서울중앙지검은 17일 해당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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