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성탄절 속옷 테러범' 종신형 선고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성탄절 속옷 테러범’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지난 2009년 성탄절에 속옷에 폭발물을 숨겼다가 적발된 나이지리아 출신 테러범,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프를 종신형에 선고했다고 외신은 밝혔다.

압둘무타라프는 폭발물이 든 속옷을 입고 289명이 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노스웨스트항공 253편에 탑승었다. 당시 속옷 안에는 폭발물 76g을 숨겼으며 항공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폭시켰다. 다행히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소규모 화재로 그쳤다.

미 검찰은 압둘무탈라프가 알 카에다의 거물인 안와르 알 올라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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