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경기 전 예상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선수인 박모씨(36)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정선수인 박씨는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예상순의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정은 선수 6명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고 우승 예상 선수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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