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협 측은 유통법 개정안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하며 헙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체인협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불편함을 줌과 동시에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지역상권의 침체를 유발하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조례에 대해선, "전주시에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체인협은 유통법 개정안이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피해 △잉여 근로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체인협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려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증가된 운영비는 제품 판매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들은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와 같이 주말과 심야에 쇼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또한 강제휴무는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제휴무로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실버사원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직원 감소도 불가피해 진다"면서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중소협력업체도 매출감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용 체인협 부회장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SSM 매출이 최대 3조4000억원 감소가 전망된다"며 "대형마트는 물론 협력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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