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관으로 다시 태어난 서기호 판사

  • 국민법관으로 다시 태어난 서기호 판사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42ㆍ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법원노조 주최 퇴임식에서 국민법관의 법복을 입은 채 감회에 젖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