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또 한방?..'밀어 잠금해제' 판결 비상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독일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처음제기한 특허 본안소송 판결을 연기했다.

17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을 2주 후로 미뤘다.

재판이 연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만하임 법원은 이날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이 자사 슬라이딩 방식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전날 모토로라모빌리티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뮌헨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주장한 터치스크린상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모토로라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 같은 나라의 법원이 특허권을 인정해 준 만큼 만하임 법원도 그 내용을 참고하고자 판결일을 미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