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SK텔레콤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TE 가입자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온 건 맞지만 자세한 조사내용은 모른다“며 ”단말기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SK텔레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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