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국세청 세무조사 이어 이번엔 LTE폰 할당판매 조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SK텔레콤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SK텔레콤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TE 가입자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온 건 맞지만 자세한 조사내용은 모른다“며 ”단말기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SK텔레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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