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총점 22점의 60% 이상 14점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30점 만점에 16점 이상이다.

저작권과 수익배분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에 한정해 국내제작 인정여부를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가 하청제작에서 창작제작으로 변화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것으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은 작가 계약체결, 출연자 계약체결, 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같은 기준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가장 외주를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편성 고시 개정안은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