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이로써 판사회의 개최 법원은 모두 7곳이 됐다.
특히 대전지법은 처음으로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이에 다소 주춤했던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단독판사 127명 중 반수 이상인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시작했다. 개회 이후에도 판사들이 계속 회의장으로 들어와 최종 참석자는 80명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안건은 3개 법원 전부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 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연수원 성적을 기본으로 한 동기간 서열제도, 서열에 기초한 법원·재판부 배치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주고 해당 판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북부지법에서 퇴임한 서기호 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의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의 상관관계 등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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