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국가에서는 아시아매미나방(AGM)을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분류해 유입가능성에 대해 원천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AGM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북미국가에서 외항대기 후 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2일에서 3일간 통관지연, 벌금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은 11개항에서 연간 2000여 척이다. 이가운데 6~9월에 출항하는 AGM검사대상 선박은 800여 척.
북미국가는 오는 내달 1일부터 아시아에서 출항해 자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출항국가에서 AGM의 부착유무를 검역하고 'AGM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입항을 허용한다.
이에따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출범하게 된 것이다.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AGM 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통관지연에 따른 체선료 절감은 물론 수출화물의 적기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선료는 선박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1일 체선료가 1000만원~2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선박 한 척당 3000만원~5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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