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다만,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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