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관리 소홀…재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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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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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국유재산 제때 등기않고 변상금 연체 독촉도 없어<br/>캠코 “위탁물량 급증에 따른 일시적 현상”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유재산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소홀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말 처음으로 실시한 캠코의 국유재산본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납부기한인 변상금 체납 1001건 중 481건(23억원)은 2010년과 지난해 단 한번 독촉하지 않았다.
연체료가 30만원 이상인 연체자 중 재산이 발견된 1439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400건이나 됐다.

변상금을 부과할 때 의무사항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37.8%에 달했다. 매각대금이 연체 중인 재산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이전하기도 했다. 매각대금이 연체된 재산 중 100일 이상 장기 연체는 85%에 달했다.

캠코는 대부료를 제때 내지 않은 이들에 내용증명 최고, 재산상태 조사, 대부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할 3876건 중 77%를 최고(催告)하지 않았고, 재산상태 조사 대상 1천551건 중 23%는 조사 없이 방치했다. 3개월 이상 대부료를 장기 연체한 3876건중 대부계약을 해지한 건은 없다.

위탁받은 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보전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위탁재산은 위탁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실태조사를 하고 수탁재산으로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ㆍ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입찰공고상 매각되는 국유재산의 내용과 실제 그 재산의 위치나 면적 등이 달라 매수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매각 계약이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매각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재산을 즉시 돌려받아 매수자에게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지도 않아 매각 후 사후관리 업무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캠코는 국유지 관리제 혁신방안,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에 따라 위탁물량이 급격히 확대돼 관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009년 22만5000필지에서 지난해 44만7000필지로 2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캠코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전 미조치나 변상금 미부과 등은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고 손실은 없다”며 “기능별 조직개편을 단행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한 조직구조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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