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새 출자 방안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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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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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다음달 2일 신용(금융) 부문과 경제 부문 분리를 앞두고, 농협이 여전히 정부의 현물출자 방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농협은 오는 21일 열리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부 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 규모를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는 대신, 연기금의 농협금융채권(농금채) 인수 금액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근 농협에 통보했다.

국회가 출자 규모를 정부 안인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지만, 도로공사 지분 1조원 외에 추가 자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출자 대상은 농협금융지주다. 자금 회수가 쉽고 정부 의견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이유다.

정부는 농협이 도로공사 지분 출자 방안에 동의하면, 출자 대가로 받게 될 금융지주 주식을 우선주로 받는 것도 검토중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받는다는 것은, 일정부분 낮은 배당을 감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에서는 이같은 정부 제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 지분은 출자 주식 유동화가 어렵다. 농협은 상장 주식으로 유동화가 쉬운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주식의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자본 건전성 하락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 관치금융을 우려하며, 출자 대상을 금융지주가 아닌 농협중앙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물 출자 규모 축소는 별다른 반대가 없다. 출자 자산 매각 등 절차 없이 농금채를 인수하는 연기금으로부터 현금 4조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21일 대의원 대회에서 정부안을 상정해 반대 입장이 클 경우, 사업구조개편 이전 출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출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주사 출범일인 3월 2일 이후 정부가 중앙회에 1조원을 출자할 경우 7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금융지주를 통해 계열 금융회사에 2조원을 출자하면 세금은 7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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