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중고명품 5억원 상당 밀수한 일당 '불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9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에서 중고 명품을 몰래 반입한 후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고명품업체 대표 백모(39.여)씨와 일본인 K(45)씨 부부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148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시가 5억원 상당)를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 부부는 국내와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해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받는 식으로 통관 절차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국내보다 30% 상당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구입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백씨 부부를 포함해 일본인 운반책 O(45)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단순 가담한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고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세관 신고 절차를 피해 밀수입할 경우에는 물품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원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