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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운항 모습. |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버크래프트란 압축공기를 내뿜어 기체를 부양시켜 수상이나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박의 한 종류다.
특히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져 향후 유역관리나 레저용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준에서는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구명·소방설비, 항해설비의 요건을 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상태에서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방수구와 수밀결벽을 설치해 해수 침수를 예방토록 했다.
소형공기부양정 내에는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등 소방설비와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 항해설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4대강 등지 공기부양정의 도입 예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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