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을 나간 내연녀를 찾으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연녀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조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내연녀 윤모(42)씨를 찾기 위해 '윤씨가 금팔찌 10돈을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윤씨의 친구인 주모(42ㆍ여)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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