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식권을 답례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울산 중구의 한 대형 결혼식장의 결혼식 두 곳에서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며 혼주로부터 각각 식권 4장을 받은 뒤 "바빠서 가야 하니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총 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하객들이 몰리는 순간을 노려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식권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동일을 하는 조씨가 최근 일거리가 없고 몸이 아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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