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됐다.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장가치가 국제표준에 맞고 개념 표현이 더 명확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부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해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도 명확히 했다.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감정평가 절차, 물건·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인도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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