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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가치 기준 '정상가격→시장가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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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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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989년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됐다.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장가치가 국제표준에 맞고 개념 표현이 더 명확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부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해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도 명확히 했다.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감정평가 절차, 물건·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인도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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