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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신국환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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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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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국환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모 건설회사 박모 회장에게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의 소개로 만난 박 회장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님은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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