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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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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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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만 울산교육감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제해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교육감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 주간 간부회의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복수담임제 시행을 위한 교사가 충원되지 전까지 교감이 복수담임이나 부담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울산교육청도 3개 팀 10명 정도의 학교폭력 전담과 신설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온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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