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 100만원 지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1~3급 여성 장애인 가운데 올 1월1일 이후 출산한 사람이다.

신청은 22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여성 장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 장애인이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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