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며 특히 단수담임 학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직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토록 하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30명 이상, 고등학교는 38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두 담임간 역할분담과 관련해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하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전달했다.
제시된 예는 ▲생활지도-행정업무 분담 ▲전체적인 학급관리-학교폭력 집중관리 ▲전체적인 학급관리-생활지도 전담 ▲전체적인 학급관리-상담업무 전담 ▲담임 역할 주기적 교대 수행 등이다.
한편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는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월 11만원의 학급담당교원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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