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내달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사항, 신규내용,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개정되면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 경쟁이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이 우려되는 ‘최고인하율 경쟁’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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