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의사 면허없이 자신의 집(의왕시 삼동)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등에게 불법 침술 행위를 해온 피의자 황모(57)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받은 것을 이용, 200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당 2만원 내외의 금원을 받고 침술행위를 한 혐의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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