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한철기)는 대학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 55개 대학 홈페이지에 다단계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자료, 불법 피라미드 동영상 등을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소책자를 배부하고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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