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 문책,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등 총 112회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제재인원은 281명. 월평균 3.7회, 매월 10명씩 문책을 받은 꼴이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의 임직원 62명이 문책을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은 SK증권(22명)과 대우증권(21명) 대비 약 3배 이상 많은 규모다.삼성증권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보고 미이행, 계좌개설 신청서 부당폐기 등 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문책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삼성증권 문책사유는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삼성증권의 불법 혹은 편법 영업실태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CEO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해 온 증권사에 대해 CEO 고발 및 고객예탁금 이자편취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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