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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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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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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10% , 개인…30% 내 비용 인정<br/>해원상생…4·3정신 계승 확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4·3 평화재단은 도내 은행,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이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사실이 도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사장 취임시 축화화분 판매금 75만원을 시작으로 직원모금 60만원, 지역주민 100만원 등 19건 235만원이 지정 기부됐다.

특히,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재단에 기부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세금이 공제된다.

재단 관계자는 “도민 및 국민들의 뜻있는 기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 등 4·3관련기념사업의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며 “진정한 의미의 해원·상생과 4·3정신 계승 및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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