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예비후보 A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A 후보의 전화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한 선거사무장 B씨와 선거운동원 C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상당수의 저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된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들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부터 A씨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자신들의 집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아울러 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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