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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3년간 사정기관 집중조사…이번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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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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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멀미약 ‘카미테’로 유명한 명문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사정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심층조사국) 직원들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명문제약 본사에 파견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문제약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2년 이후 약 10만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약 10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특정 사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문제약이 서울국세청 관할인 점을 감안할 때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서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국세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국세청에서 착수한 점을 감안할 때 교차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

교차 세무조사란 해당 기업이 위치한 관할 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인천 계양경찰서는 명문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거래원장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총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명문제약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개년 간의 접대비 관련 소명 과정과 관련해 법인세 등 19억48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기준 43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 제약기업으로 키미테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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