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S시 소재 B업소의 경우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의 39배를 초과한 3,900CFU/㎖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5개나 됐으며, 총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있다.또 일반목욕장 욕조수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도 6개소,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3개소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처벌되며, 적발된 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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