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자촌 9만502㎡ 일대에 특별건축구역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건축법·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준다. 시가 추진하는 것은 기자촌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국토해양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 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기자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내 특별건축구역의 책임관리자(커미셔너)를 임명하고 SH공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부터 건축가를 선정해 주민과 필지별 설계를 시작한다.
사업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민에게 건축물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자촌은 1971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3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가 2004년 은평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