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레인지 조리실에 쏘이는 2.4㎓의 전자파가 누출돼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에서 60㎐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전자레인지 작동 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주거지 주변 5552국의 이동통신기지국 등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대상 무선국수의 98%는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으로 측정됐다.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은 전자파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의 안전한 수준이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기준대비 60분의 1 미만으로 측정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이후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된 전자파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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