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후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