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상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뀐다.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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