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뀐다.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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