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신청 장애인에 녹취 등 편의제공 의무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한 카드사의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카드 중·소가맹점 범위가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를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번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은 금융감독원으로 위탁된다.

카드사에 대한 검사·감독권이 이미 금감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효율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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