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학교에서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대화방, 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여부,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위법사항을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도 운영하는 한편 112 범죄신고 전화,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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