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본회에서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아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14시간 가량 박 의장을 조사했지만 이날 박 의장은 “돈봉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