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3명 사망하게 한 50대 징역 4년

  • 만취상태로 3명 사망하게 한 50대 징역 4년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음주운전으로 건설노동자 3명을 숨지게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설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과 피해자 측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6시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케이블 매설작업 중인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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