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징병검사규정 3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는 많은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도저히 박주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원순 시장 측은 지난 20일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박주신씨의 MRI 등 병역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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