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위조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대부업체로부터 3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40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강모(45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0년 5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한 뒤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6천500만원으로 고쳐 대부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계약서 임대인란에 지인인 강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1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대부업자 등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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