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문제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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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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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탈북자는 난민 아닌 " 불법 월경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부터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론키로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중국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자를 제3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런 노력에 더해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탈북자는 강제 북송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명할지는 효과의 장단점 등을 생각해보고 검토를 좀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의 민동석 2차관이나 김봉연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키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아울러 “그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탈북자 문제로 양국간 외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간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구속된 중국 선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원과 현재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 영사관에서 중국의 봉쇄조치로 사실상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와의 교환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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