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임금 못받아서 그만…' 회사 비품 훔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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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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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 물건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침입,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사천시의 한 방송국에 침입, 노트북과 프롬프터 등 160만원 상당의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올 초 해당 방송국에 아나운서직으로 입사했으며,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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