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골프채 및 1억114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금품 전달 장소, 출처, 방법 등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을 띄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0년 11월에 전달했다는 2000만원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억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돼 죄가 무겁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감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