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이용 중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고, 경기 중 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최근 캐디 및 동반 경기자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하는 등 경기내용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84억원(1만1615건), 평균 손해율은 110%에 달한다.
같은 기간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으로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관계자, 캐디 및 동반 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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