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프 홀인원 조작 보험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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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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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골프를 치는 도중 홀인원 기록을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적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이용 중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고, 경기 중 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최근 캐디 및 동반 경기자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하는 등 경기내용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84억원(1만1615건), 평균 손해율은 110%에 달한다.

같은 기간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으로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관계자, 캐디 및 동반 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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