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의료관광을 한류상품으로 키우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의 고품격 의료관광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역사에게 의료통역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보금자리지구 등의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설립심사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종합전략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법률·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부분 전문자격사 단체가 다른 직종의 전문자격사 간 동업 또는 업무상 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질 높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유형별 편성규제를 통합해 시간당 총량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시간당 총 10분의 광고 시간을 허용하되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시보 20초로 나눠 규제하던 것을 시간당 광고 총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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