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때문에 임신한 아내를…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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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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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3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공범 양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임신까지 한 아내를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7년 6월 6일 밤 아내 김모(당시 26살)씨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인근으로 유인, 실신시키고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승용차를 강에 밀어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처와 사이에 난 딸을 키워줄 보모 구인광고를 내 알게 된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잇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중고차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발견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애초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되면서 보험사로부터 1억9천800만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경찰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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