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공범 양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임신까지 한 아내를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7년 6월 6일 밤 아내 김모(당시 26살)씨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인근으로 유인, 실신시키고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승용차를 강에 밀어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처와 사이에 난 딸을 키워줄 보모 구인광고를 내 알게 된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잇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중고차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발견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애초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되면서 보험사로부터 1억9천800만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경찰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