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사생활과 통신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 18조를 위배했다”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한 것 역시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ㆍ수색 등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와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에서는 종북 앱 삭제를 지시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했다.
6포병여단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아 공문 유출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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