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 통신정보 무단 수집혐의 조사 일시중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구글 본사 법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참고인중지는 참고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 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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