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박차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는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알리는 홍보물 11만장을 제작했다”면서 “이 홍보물은 지난 2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 수정구 내 전 세대로 방문 전달되고 있”고 23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수정구 내 성남대로와 수정로, 중앙로 등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금지와 위반시 40,000원∼50,000원의 과태료 부과, 납부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승용 32,000원, 승합40,000원납부)를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최고 77%(승용 70,800원, 승합88,500원)까지 부과된다는 가산금 할증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시는 특히 지난해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밀린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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