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값 비준표 전문기관에 위탁

  •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및 제공 업무를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또는 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지(또는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업무다.

그동안 국토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를 외부 연구 용역으로 작성했으나, 앞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및 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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